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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전시장 대관 규정
전시장 대관 규정
전시장 대관 규정 전문
전시장 대관 규정
제정 2006. 3. 15. 내규 제11호
개정 2007. 5. 29. 내규 제16호(“전시장및부대설비대관내규”에서 내규 제명 변경)
개정 2010. 9. 6. 내규 제37호
전부개정 2012. 11. 30. 내규 제 47호(“전시장및부속시설대관내규”에서 내규 제명 변경)
개정 2020. 12. 24. 내규 제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고양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대관규정 제13조에 의거, 고양아람누리(이하“아람누리”라 한다)와 고양어울림누리(이하“어울림누리”라 한다)의 전시장 시설 및 부대설비(이하“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대관․대여(이하“대관”이라 한다)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대관의 범위)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람누리 내 아람미술관, 갤러리누리(이하“전시장“이라 한다)
2. 어울림누리 내 어울림미술관 (이하“전시장“이라 한다)
3. 전시장의 부속 공간 및 부대설비
제3조(대관의 종류)
대관의 종류는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정기대관 이후 잔여일정에 대한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전시대관과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대관신청)
①대관신청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대관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②제2조의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 접수기간 중 대관 규약에서 정한 대관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2장 대관료와 대관승인
제5조(대관료와 대관서식)
①대관료는 규약으로 정한다.
②대관과 관련된 서식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6조(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대관 심의위원회는 재단 직원과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심사위원 구성비율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4.>
④제3항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된 위원후보군에서 대표이사가 무작위로 추첨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0.12.24.>
1. 지역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문화예술 공공기관에서 문화예술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
3. 기타 대표이사가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⑥대관심의위원회는 신청 건별로 승인 가부제를 원칙으로 심의하되,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⑦정기대관 외에 추가적으로 대관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관심의위원회는 재단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12.24.>
제7조(대관승인기준)
①대관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고양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를 우선 대관한다.
2. 국제적 수준 또는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성실한 신청인을 우선 대관한다.
3. 전시자 및 전시단체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한다.
4. 전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5. 기타의 경우에는 재단의 규약에 따른다.
②제1항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한다.
제8조(대관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의 제한 및 대관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2.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한 전시
3.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
4. 기타 규약에서 제한한 전시
제9조(대관승인)
①재단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대관 승인서’또는‘대관 불가 통지서’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대관승인을 받은 신청인(이하“사용자”라 한다)은‘대관 승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까지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료 특례)
①대관규정 제8조에 의거 재단은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관료 감면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나 재단이 후원하는 전시
3. 고양시 주최의 전시
4. 고양시 산하 예술단체의 전시
③ 제1항에 의거 대관료를 일부 감면할 경우의 감면율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1조(대관료의 반환)
①사용예정일 전에 대관을 취소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사용예정일이 지난 대관을 취소할 경우, 취소 신청 당일을 포함하여 사용일이 지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4.>
③취소된 대관의 대관료 반환에 대한 세부 내용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 없이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재단이 판단한 경우
2.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규약으로 정한 경우
제3장 대관사용과 관련 준수사항
제12조(사용내용의 변경 금지)
①사용자는 계약체결 후 재단에서 승인한 목적․내용․일정 등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변경절차 및 제반 서식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대관시설의 변경 금지)
①사용자는 대관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변경된 시설 등을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철거 및 원상 복구가 지연될 경우 재단은 직접 철거 또는 폐기조치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모든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재단은 철거 시 발생하는 설치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대관의 취소와 사용의 중지)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제4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일 경우
2.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3.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재단의 승인 없이 과다한 입장교환권을 발행하여 혼란을 초래한 경우
5. 사용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시설의 사용 목적 및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할 경우
6. 전시장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규약에서 정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대관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재단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15조(대관신청 자격정지)
<삭제 2020.12.24.>
제4장 입장권 발행과 판매
제16조(입장권의 발행과 판매)
①모든 입장권 발행은 전산발권을 원칙으로 하며, 유료입장권과 무료입장권으로 구분한다.
②기타 세부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7조(입장의 제한)
재단은 규정 제12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재단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4. 기타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장 보칙
제18조(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2006.03.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대관규정에 준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재단법인고양문화재단전시장대관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2007.05.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이전에 적용중인 표준대관료는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것으로 본다.
부 칙 <2010.09.0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업무분장 내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이벤트홀(B2)”을“갤러리 누리(아람미술 B2)”로 한다.
부 칙 <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장및부속시설대관내규의 효력)
이 내규 이전의「전시장및부속시설대관내규」는 전시장 이외의 대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별도의 내규가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부 칙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신청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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